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