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고교에 다닐 때 교사들이 자기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그 주동자를 피해자 B(49)씨로 보고 지난해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A씨는 2021년부터 이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했다”면서 “B씨를 고소한 것은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 법적 처벌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의 고소장은 경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의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다닌 고등학교와 고교 동급생들에게 “내가 생각한 폭력과 성추행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이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해주었으나 범행을 감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친 뒤 다음 공판 기일까지 A씨에 대한 양형조사 및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