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추락사 시신 사진 모자이크도 없이… 설악산 안내판 논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9-18 11:1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1일 설악산에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속초소방서 합동으로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9.11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11일 설악산에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속초소방서 합동으로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9.11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설악산 국립공원이 출입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에 추락사한 등산객의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사용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설치한 출입금지구역 안내판에는 추락사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 2장이 담겨 있다.

안내판에는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 아래에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구역이다.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준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시라’는 안내글이 적혀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안내 문구 아래에 나란히 배치된 사진 두 장이다.

사진에는 추락한 등산객 시신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각각 흙길과 돌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심지어 팔다리가 모두 꺾이고 주위에 피가 흥건한 장면까지 그대로 보이며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는 전혀 돼 있지 않다.

해당 구간은 사전에 국립공원 측에서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일반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다 실족해 사망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제보한 A씨는 “이 사진을 과연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쓴 것일까. 고인에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고 조선닷컴에 말했다.

이정수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