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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발표…“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발표…“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9 19:14
업데이트 2023-06-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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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특혜의혹 유권해석 대응’
“재량 남용 단정 어려워”
제보 내용 13건 10개월간 조사
7건엔 “특별한 문제점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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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익명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감사원은 다만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이날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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