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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판결 불복 항소

병역법 위반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판결 불복 항소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9 17:05
업데이트 2023-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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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연합뉴스
병무청이 통보한 기한 안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석현준 측이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니라는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석현준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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