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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여부까지…해병대 여군 800명 개인정보 유출

결혼·동거 여부까지…해병대 여군 800명 개인정보 유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7:43
업데이트 2023-06-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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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실수로 파일 첨부
여군들 항의로 발송 5일 만에 열람 제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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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기
해병대기
해병대에서 여군과 군무원 등 여성인력 8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에 5년 차 미만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에 해병대 여성 장교·부사관·군무원 800여명의 이름, 소속, 병과,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첨부됐다.

해당 공문은 정부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돼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부대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해 유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뒤늦게 사안을 파악한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항의한 끝에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공문 열람이 제한됐다.

센터 측은 “주말이 낀 데다 신상 규정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군들은 “센터장 결재까지 한 공문을 이제와서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책임자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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