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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실물 ‘매서운 눈매’…동창도 몰라본 ‘신상공개’[사건파일]

정유정 실물 ‘매서운 눈매’…동창도 몰라본 ‘신상공개’[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08 09:53
업데이트 2023-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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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증명사진 “알아볼 수 있나”
미국과 일본 등은 머그샷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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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왼쪽)과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사진. MBN 방송화면
정유정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왼쪽)과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사진. MB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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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라며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1999년생인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5년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지냈다. 휴대전화에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도,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정유정은 긴급체포 이후 닷새간 거짓 행동과 진술로 일관하다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지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은 고교 동창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지난 7일 MBN은 정유정의 졸업사진을 공개하며 “신상공개 사진과 달리 매서운 눈매가 드러난다”라고 보도했다.

고교동창 A씨는 “처음엔 그 친구인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다는 다른 동창은 “좀 특이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실물을 공개하라” “포토라인에 세우던지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신상공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증명사진 공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박사방 주범 조주빈. 뉴스1, 서울경찰청
박사방 주범 조주빈. 뉴스1, 서울경찰청
동의받아야만 ‘머그샷’ 공개 가능
현재 경찰은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실제 피의자 얼굴은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에도 증명사진 속 얼굴과 포토라인에 선 실제 모습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이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갓갓 공범자 안승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등도 먼저 공개된 사진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실물에 차이가 있었다.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범죄 예방이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현재 얼굴과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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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미, 범죄·국적 상관없이 ‘머그샷’
일,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피의자 인권 문제 등으로 머그샷을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신상정보의 공개도 이뤄진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까지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

이 때문에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률 개정 등 피의자 얼굴 공개 방식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의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이 마스크를 임의로 벗길 시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흉악범죄로 피해자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사진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나” “법이라는건 결국 가해자들을 대신 엄벌해줘서, 사적복수를 하지 못하게 해서 사회체계를 무너뜨리지않도록 하는 것인데, 제대로 처벌하고 얼굴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공분하고 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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