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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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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막기 위해 불가피”
도시계획위 열고 재지정 결정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된다.

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으로만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시는 2020년 6월 해당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경준(강남구병)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 기대심리가 줄었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취지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기간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재홍 기자
2023-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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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