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막기 위해 불가피”
도시계획위 열고 재지정 결정
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으로만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시는 2020년 6월 해당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경준(강남구병)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기간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재홍 기자
2023-06-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