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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남는 땅·건물 처분 가능…재정난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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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6-05 17:00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용 재산 처분 근거 담아
통폐합 때 연구시설 등 처분 가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화상으로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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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화상으로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사립대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용도 폐지되는 교육용 재산도 모두 팔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사립대가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교육용 부지(교지)나 건물(교사) 같은 남는 재산을 처분해 사립대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도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가능했지만 연구시설과 교재·교구 등 모든 재산이 처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토지나 건물 같은 대학들의 유휴 재산이 늘었는데 이를 처분하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통폐합이나 이전하지 않아도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선에서 교육부 허가를 받아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3억원이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 기준을 5억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도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는 대신 관할청에 신고만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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