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용 재산 처분 근거 담아
통폐합 때 연구시설 등 처분 가능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사립대가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교육용 부지(교지)나 건물(교사) 같은 남는 재산을 처분해 사립대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도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가능했지만 연구시설과 교재·교구 등 모든 재산이 처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토지나 건물 같은 대학들의 유휴 재산이 늘었는데 이를 처분하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통폐합이나 이전하지 않아도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선에서 교육부 허가를 받아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도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는 대신 관할청에 신고만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