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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 택시비 18만원 나왔는데…‘먹튀 스님’ 행방은

‘서울→충남’ 택시비 18만원 나왔는데…‘먹튀 스님’ 행방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30 09:31
업데이트 2023-05-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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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를 탑승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약 19만원가량의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를 탑승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약 19만원가량의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승복 차림의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8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기사가 187㎞라고 답하자 “갑시다”라고 했다. 기사는 비를 뚫고 4시간을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18만 6000원이 나왔다.

사찰에 도착한 뒤 이 남성은 “스님한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는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나 남성은 “큰 스님이 안 계신다”는 말만 했다. 이에 기사가 “(큰 스님이) 언제 오시느냐. 저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자 남성은 답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현금과 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남성이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하자 기사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20일 넘게 해당 남성은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결국 남성을 고소했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여기에 안 사는 스님이다. 무슨 종(소속)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라진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피해 택시기사는 “(운행 전) 승객들한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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