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김시덕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김시덕(42)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개그맨은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시덕은 2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시덕의 친구가 기사 속 개그맨이냐고 묻는 말에 김시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대화가 담겼다.

김시덕은 이와 함께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씨 저 아니에요”라며 “데뷔 23년차 무전과자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해 욕설을 하며 조수석을 발로 차고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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