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수영장 심문으로 檢수사 무력화, 안 될 말이다

[사설] 압수영장 심문으로 檢수사 무력화, 안 될 말이다

입력 2023-02-10 01:56
수정 2023-02-1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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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문건 삭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등 7개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문건 삭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등 7개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이 대상자와 그 주변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발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당위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이른바 먼지털기식으로 이뤄져 논란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철저한 기밀이 유지된 가운데 이뤄져야 효과를 거둔다.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을 불러 압수수색 관련 심문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전 심문은 자칫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이 지목한 ‘복잡한 사건’이라는 게 대개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기업 오너 등의 경제 범죄들이다. 전관 변호사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는 가진 자들이 사전심사의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전심문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법익의 공정한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압수수색이라는 중요한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갈음하려 하는 것 또한 헌법은 물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 형사소송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압수수색 과잉 문제는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는게 옳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을 앞두고 검찰 수사 무력화에 일조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2023-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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