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계기
조직적·계획적 전세 사기 엄정 대응 방침
‘110명·123명 피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
4년간 52회 공판, 2만2000쪽 기록 검토
전세사기 관련 최근 기소 사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부장 남인수)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 입주 희망자 총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말로 약 123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권모(42)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일반 사기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같은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검찰이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던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연체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남편이 쓰러져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딸이 스트레스성 위암으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피해 내용 등을 조사한 2만 2000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와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러 가는 추경호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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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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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