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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03 21:01
업데이트 2023-02-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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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투운동의 상징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성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18 AP 연합뉴스
일본 미투운동의 상징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성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18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행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은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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