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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40만원 차이…자칫 ‘호갱’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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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2 19:3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보조금 상한액 낮추되 다양한 기준 적용 차등
구매자 이용 불편 사후관리 보조금 최대 20%
전기버스 성능보조금 최대 2948만원 차이

2층 전기저상버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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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전기저상버스.
서울신문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기승합차는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최소 연비’ 등이 반영돼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산 차량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2일 공개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조액은 줄이되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사후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평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조금을 100% 지급받는 차량 기본가격이 전기승용차는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 보조금 지원 상한(8500만원 이상)은 유지했다. 지난해 최대 70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은 580만원으로 조정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승용차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50㎞로 높여 고성능 차량이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자들의 AS 불편 민원 등을 반영해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최대 20%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제작사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대 50% 차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산 전기차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등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 센터를 둔 국산차와 달리 외국 제조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한다.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높이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작사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차의 부가가치 및 혁신기술 적용 촉진 대책으로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을 20만원 지원키로 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량은 아이오닉5·EV6 등 현대·기아차뿐이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의 상한선은 유지됐지만 ‘배터리밀도’ 등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300만원)과 함께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 30% 차등화했다. 에너지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인 1등급은 100% 지급하나 4등급(400wh 미만)은 70%만 지원된다. 중국산 버스 대부분이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안전보조금을 제외하고 최대 6700만원인 성능보조금에서 2948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성능·안전성 제고, 이용편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라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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