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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라더니… 코로나 상병수당은 겨우 45명

아프면 쉬라더니… 코로나 상병수당은 겨우 45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31 01:08
업데이트 2023-01-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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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초과 격리일 기준 지급
일부 지자체 대기기간 최대 14일
격리 7일 코로나 환자 신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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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도입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격리 의무 해제에 대비해 상병수당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3856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이 중 2928건(76%)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쉬면서 치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45건(1.5%)에 불과했다.

상병수당이 유독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야박하게 적용된 이유는 시범사업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한 ‘대기 기간’ 때문이다.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 지역 중 순천·창원의 대기 기간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 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이니, 애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은 대기 기간이 격리 기간보다 적은 순천·창원(3일)에서만 42건이 이뤄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3건이 나왔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넓혀 시행한다.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받을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는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대기 기간 14일’ 모형을 없애고, 7일·3일 모형만 운영한다.
이현정 기자
2023-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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