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소급적용 법 발의
바이든 IRA 완화 추진에 ‘찬물’
맨친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조항을 법 조문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준수토록 하는 ‘미국 자동차안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부터 세액공제 조건은 더욱 강화된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3750달러를,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해야 3750달러를 각각 인정한다.
다만 미 재무부는 IRA 시행지침 발표 시점을 지난해 말에서 오는 3월 말로 연기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배터리 조건과 무관하게 북미산 전기차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맨친 의원의 법안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재무부가 향후 공개하는 세부지침에 저촉될 경우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IRA에)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배터리 관련 조항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정반대다.
다만 맨친 의원의 이번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미 전기차 업체들도 배터리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해 줄줄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탈락한다. 이미 세액공제를 못 받는 한국산 전기차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 맨친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주류의 지지도 못 받아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