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도 없이 발주
추락 일러스트. 연합뉴스
2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쯤 기계면 봉좌리 한우계량사업소의 우사 지붕 개폐공사를 하던 노동자 김모(49)씨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고소작업대에는 김씨 외에 다른 노동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에 따르면 포항축협은 수의 계약서 등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작업을 김씨 등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축협 관계자와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축협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율 포항축협 조합장은 “(축협은) 발주처일뿐”이라며 “유족 대응과 관련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