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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누적 피해액 2.6조

철강·석유화학 누적 피해액 2.6조

강주리 기자
강주리,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09 00:14
업데이트 2022-12-0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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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거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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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집단운송거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쪽 피해가 14일 만에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도 명령서를 전달받고 운행 재개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화물차주 운송량은 정상화되고 있어 다른 물류도 조만간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교차했다.

국토교통부는 철강의 경우 전날 평시 대비 52%만 출하돼 출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강 적치율은 95%로 이번 주 중으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감산이 예상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25%로 급감했다. 내수 물량은 75% 수준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최소 15일이 소요돼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 특성상 가동률이 70% 이하가 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장을 한번 중단하면 재가동에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파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시멘트 출하량과 컨테이너 반출량은 각각 96%와 135%로 정상화됐다. 레미콘도 평시 대비 71%까지 올라왔지만 건설공사 현장은 57%인 902개 현장에서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례 현장조사에 실패한 이후 화물연대를 조사 거부·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조사에 나선 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세종 강주리·이영준 기자
2022-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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