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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 年365회 넘는 의료쇼핑, 90% 본인부담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 年365회 넘는 의료쇼핑, 90% 본인부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08 17:42
업데이트 2022-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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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건전화 ‘文케어 손절’

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자격 도용 땐 최대 5배까지 환수
응급·소아 등 의료진 보상 강화

“취약층 소외” 보장성 축소 우려
건보 재정 악화 떠넘기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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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지출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보편화한 검사 수단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이용 줄이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어도 신경학적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상 필요도’의 기준은 의료인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료쇼핑’을 막고자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가령 10만원어치 의료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2만원(본인부담률 평균 20%)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9만원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대개 한의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번갈아 다니며 습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고령층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해외유학생, 주재원은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제재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 규모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 및 합병증 진료 시 5~10%의 낮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휴일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을 하면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여 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두고선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장성 후퇴가 아닌 합리화”라고 주장했지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비급여로 돌리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된다”며 “보편적 건강 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금 그대로 둬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 비급여 개혁 방안도, 정부 재정 지원 방안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도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이현정 기자
2022-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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