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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건넨 음료수 먹고 숨진 母…시신서 ‘부동액’ 검출

딸이 건넨 음료수 먹고 숨진 母…시신서 ‘부동액’ 검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08 10:17
업데이트 2022-1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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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리고 범행 
남동생 문자엔 ‘엄마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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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부동액을 몰래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60대 어머니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지 닷새 만에 아들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고,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B씨 집 주변 CCTV와 화학 약물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에게 행방을 추궁했지만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라진 B씨의 휴대전화는 A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견됐다. 숨진 B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후에도 메시지를 주고 받은 흔적이 있었고 결국 A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온 문자에 답변했다”고 실토했다.

존속살해 미수 2건도 추가
A씨는 일주일가량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행세를 해 동생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A씨가 언제, 어떻게 범행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추가 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달 18일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씨는 두 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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