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열어 6~7일 총의 모을 계획
탄핵안 추진엔 회의적 목소리 커
8일 본회의 개최·탄핵보고 불투명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어려워
본회의 통과돼도 헌재 결정 남아
헌재 탄핵인용 사례는 박근혜뿐
李, 장관직 빨간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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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6~7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문책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탄핵안 추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 탄핵 카드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서 해임건의안 발의 전 의총을 할 때도 의원들이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였다. ‘지도부 위임’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은 극히 소수”라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도 서울신문에 “해임건의안 정도는 발의해도 괜찮지만 탄핵안은 우리 당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직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이 처리되려면 탄핵안이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이 장관 문책을 예산안과 엮어 총력 저지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문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탄핵소추 발의 여부가 여당의 국회 일정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지난주 상황과 비슷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탄핵안이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 법조계는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위법의 근거로 내세우는 ‘직무유기’는 심각한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까지 헌재에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임건의안 처리 후 임시국회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 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게 좋다”며 선 예산처리 및 해임건의안·후 탄핵안을 주장했다.
김가현 기자
2022-12-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