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간인 사찰 부활 의도 아니라면 시행규칙 개정 필요 없어”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국정원장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존안 자료 부활’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적극 반박했다.국정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원조사 범위를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에서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
국정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보완하려는 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에는 “국정원 신원 조사는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공직 적합성과 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한 국정원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어 “국가 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 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