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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 직행?…넘어야 할 ‘3개의 벽’

민주, 이상민 ‘탄핵’ 직행?…넘어야 할 ‘3개의 벽’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05 18:25
업데이트 2022-12-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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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후 탄핵vs탄핵 직행…7일 의총서 당내 의견 수렴 예정
與 예산안 무기로 李 문책 보이콧 여전…8일 본회의 불발 가능성도
“뚜렷한 위법성 없어” 헌재 인용도 미지수…공직자 탄핵은 박근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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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째를 맞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오장환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째를 맞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하면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중 어떤 카드를 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 불발로 ‘해임건의안 의결 후 거부 시 탄핵소추안 통과’라는 당초 계획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선택지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내 반대,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 인용 등 실제 탄핵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재시도와 탄핵소추안 직행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탄핵안 추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 탄핵 카드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서 해임건의안 발의 전 의총을 할 때도 의원들이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였다. ‘지도부 위임’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은 극히 소수”라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도 서울신문에 “해임건의안 정도는 발의해도 괜찮지만 탄핵안은 우리 당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또다시 지도부 위임을 통해 탄핵소추 직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기국회 내 탄핵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탄핵안이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이 장관 문책을 예산안과 엮어 총력 저지하고 있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문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 측에서는 안건이 없는데 탄핵안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고 반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주 상황과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탄핵안이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 법조계는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위법의 근거로 내세우는 ‘직무유기’는 심각한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현재까지 헌재에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다.

이같은 복잡한 사정을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임건의안 처리 후 임시국회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해임건의안이 낫다고 본다.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게 좋다”며 선(先) 예산처리 및 해임건의안·후(後) 탄핵안을 주장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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