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수정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주한미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 성남 수정구 소재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미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