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화물연대 조합원 중 한 명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4일 화물연대 김해지부 소속 조합원 A씨 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2분부터 15분까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비노조원 화물차 2대에 잇따라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깨진 유리에 목 부위를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화물연대 조합원 중 한 명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쇠구슬 테러’ 2분 전에는 조합원 중 한 명이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사용, 도로 쪽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장면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연습 삼아 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비노조원 화물차를 향해 직접적으로 쇠구슬을 날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6일 부산신항에서 비조노원 화물창[ 날아든 사건이 발생한 뒤 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쇠구슬. 부산경찰청 제공
또 지난달 30일 부산신항 4부두 집회현장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 1개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돼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노조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