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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관계자 무더기 영장 기각에 뿔난 ‘여의도 저승사자’

테라·루나 관계자 무더기 영장 기각에 뿔난 ‘여의도 저승사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2-04 13:37
업데이트 2022-12-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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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이어 이번에도 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자본시장법 적용 놓고 법리 보강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테라·루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 기술개발 핵심 인력 4명 등 8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 사건 혐의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2022.05.13 연합뉴스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2022.05.13 연합뉴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들었다.

수사팀이 이번에도 신병 확보를 못하면서 테라·루나 수사는 길어질 전망이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권도형(31) 대표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부분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위반 범위 등을 놓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수사팀은 이 부분 법리 보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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