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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박근혜 기록’ 깼다

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박근혜 기록’ 깼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2 23:55
업데이트 2022-12-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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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공방으로 심문은 10시간 6분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한 후 가장 긴 기록이다.

기존 최장이었던 기록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이다. 그 뒤를 이은 기록은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 30분이다.

● 서 전 실장, ‘월북 몰이’ 혐의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하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수백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서 전 실장이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당시 상황을 밝히며 사건 관련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쳐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수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유를 개진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2 공동취재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2 공동취재
● 서 전 실장, 조사 후 “성실하게 임했다”
이래진씨 “왜 죽였어” 외치다 몸싸움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미국에 체류하다 수사 대상이 되자 지난 8월 자진 귀국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대부분의 사건 관계인 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법원을 떠나는 서 전 실장을 향해 “왜 죽였어”라고 소리치다 이를 말리는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래진씨는 취재진을 통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은폐한 것들을 파헤치고,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히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나 3일 이른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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