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76개 현황 공개
상위 10대 집단 거래비중은 줄어
총수 지분율 높을수록 비중 높아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1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 매출액 대비 비중은 11.6%였다. 지난해보다 각각 34조 5000억원, 0.2% 포인트 늘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 또한 155조 9000억원으로 20조 5000억원 늘었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총수 2세의 지분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인 반면 20% 이상은 19.3%, 30% 이상은 24.0%, 50% 이상은 24.3%, 100%는 32.4%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지난해보다 2.4% 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규제 대상 회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은 30조 8000억원으로 8조 9000억원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지난해보다 2.6% 포인트 감소했으나, 10대 미만 집단 평균 6.1%보다 현저히 높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정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