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2시간 앞당겨 적용
오후 11시~오전 2시 ‘40% 할증’
새달부터 기본료 1000원 인상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시행됐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 3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사이 4600원이,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5300원이 적용된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적용되지 않았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된다. 시는 할증 시간과 할증률 변동 내용을 반영해 택시 미터기 조정 작업도 모두 완료했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상승한다.
이하영 기자
2022-12-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