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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공항공사vs스카이72’ 골프장 반환소송, 공항공사 최종 승소

대법, ‘인천공항공사vs스카이72’ 골프장 반환소송, 공항공사 최종 승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01 15:51
업데이트 2022-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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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자 KHM신라레저 운영이어갈 전망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두고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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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날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물인 중수도만를 단수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버티기’ 영업을 3달째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날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물인 중수도만를 단수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버티기’ 영업을 3달째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유휴지에 운영 중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운영사와의 골프장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사가 골프장 시설물을 모두 이전받게 되면서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HM신라레저가 골프장 운영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사가 골프장 투자개발사업 시행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활주로 유휴지에 민간투자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토지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스카이72㈜는 이후 골프장을 운영해 2020년까지 매출액 총 1조 413억원, 당기순이익 총 1779억원을 기록해 배당된 금액은 약 123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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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직원들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터 지킴 및 고용안정 촉구’를 결의하는 옥외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스카이72 직원들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터 지킴 및 고용안정 촉구’를 결의하는 옥외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활주로 착공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이 지나자 유휴지와 시설물 인도를 청구했으나 스카이72㈜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사용기간 연장 협의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유휴지 및 지상 시설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는 협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고, 활주로 착공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사용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협약은 일종의 투자사업계약인 공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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