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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 수사는 2차 가해”

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 수사는 2차 가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2-01 13:49
업데이트 2022-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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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불기소 처분 검토 권고
공군에 2차 가해 방지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군이 다른 혐의로 입건돼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군 당국에 재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 여군인 A하사가 별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4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B준위는 A하사를 상대로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A하사에게 주거침입,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10일 상담소의 진정을 접수하고 같은 달 16일 인권위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A하사가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 모두 동일한 군 검사가 수사한 사실을 비롯해 이 검사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피해자 지원 단절, 유도신문 등으로 A하사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점 등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를 국방부와 각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공군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별건으로 수사받더라도 피해회복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을 상대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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