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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2000만원 평생 지급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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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1 11:4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제추행 벌금·2차 가해 배상금 판결에도
“나는 떳떳해…3차·4차 가해 신고도 해라”

유튜버 이근씨 인스타그램 캡처

▲ 유튜버 이근씨 인스타그램 캡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자신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씨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에 올린 글에서 한 매체의 기사 일부를 올리면서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이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부분은 해당 기사 중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 부분이다.

이씨는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 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이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유명세를 얻은 뒤인 2020년 10월 과거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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