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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전북지역 교육감과 단체장 등 5명 재판행

6·1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전북지역 교육감과 단체장 등 5명 재판행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2-01 11:23
업데이트 2022-1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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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단체장과 교육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은 단체장직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1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전주·군산·익산·남원·정읍·순창·무주 등 모두 8명의 단체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5명이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후보 측에 고발당했다. 다만 9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품살포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도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군산시장 돈선거 의혹은 “강임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원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강 시장을 무혐의로 만들자’며 4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TV 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시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정 시장을 고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허위사실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시장은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시장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한양대 허위학력’과 ‘민주당 중앙당 정치경력’,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 등 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한시름 놓게 됐다. 우범기 시장은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 의혹을,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는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 발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많았고 공소시효도 짧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사한 혐의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잣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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