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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교권과 학생부/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교권과 학생부/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2-11-30 20:34
업데이트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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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을 넘어 이제는 시중에서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교권침해 보험’이다. 교권침해에 대비해 교사들이 개인 돈을 들이는 이 보험은 해마다 가입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지난해 6739명으로 급증했다. 가입자의 75%는 여교사였다.

‘중대 교권침해’라는 용어 조합이 조만간 교육 현장에 새로 편입해 세를 떨칠 듯하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도중에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교실 붕괴 위기 속 고육지책인 것이다.

교육부가 이런 얼개의 대책을 내놓자 벌써 설왕설래는 뜨겁다. 교권 보호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학생부에 징계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처벌 방안의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 시행 매뉴얼이 여러모로 학폭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학폭 처벌의 핵심도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를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의 학생부에 징계 기록을 남기는 것. 하지만 학폭은 되레 늘고 있고 관련 행정소송도 덩달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초동 대처’하는 방법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도맡는 ‘학폭 전담 변호사’ 시장이 따로 형성됐을 정도. 학부모들 사이에는 “학폭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한테 전화 상담부터 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돈다.

교권침해 심판을 둘러싼 살풍경이 이제 더 추가될 위기다. 중고교생들에게 학생부는 진학에 절대적인 자료다. 평생이 걸린 중대 기록물에 ‘빨간줄’이 남는다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교사들이 편의점 점원이 되고 있다”고 교육 현실을 통박한 적이 있다. 어떤 순간에도 학교가 교육 상품과 서비스를 팔며 손익을 따지는 곳은 아니어야 한다는 통찰이다. 학생 교육에 백기를 들면서 학생들의 아킬레스건인 학생부로 위협하는 모양새가 아닌지,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교육정책이 아닌지 백번 돌아봐야 한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2022-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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