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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배상금 다시 판단을”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배상금 다시 판단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30 22:02
업데이트 2022-12-0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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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적용 위헌”… 파기 환송
강씨 등 가족 배상금 더 늘어날 듯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 서울신문DB
대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 강기훈(58)씨가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강씨가 받을 배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걸 뜻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밤샘 조사를 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피해자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담당 검사들과 필적 감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로써 강씨의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배우자와 강씨 부모에게 각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법률대리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은 끝내 수사 전반과 기소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작 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을 다시 확인하고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202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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