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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결고리’ 입증할 물증… 檢, 정진상 진술 거부에도 속도전

‘이재명 연결고리’ 입증할 물증… 檢, 정진상 진술 거부에도 속도전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백민경,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9 18:12
업데이트 2022-11-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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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계자 문건’ 확보 의미

50억 자금 오간 날짜·경로 등 기록
2020년 4월도 개발이익 인식 공유
향후 법적다툼 비화 가능성에 작성
천화동인 1호 지분 포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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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은 그동안 물증을 통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남욱 변호사의 50억원 자금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2020년 4월 28일자 ‘대장동 관계자 문건’은 이러한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된다. 검찰의 문건 확보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는 삼인성호”라고 반발했던 이 대표 측의 대응이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확보한 문건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뤄진 대장동 관계자 A씨와 남 변호사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총 50억원가량의 자금이 오간 날짜와 장소뿐 아니라 자금 마련 경로까지 일부 기록됐다. 해당 문건은 자금 거래가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장동 관계자들이 작성해 주고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이 대표의 선거 자금 지원과 로비를 통한 대장동 사업 인허가라는 뚜렷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이 대표 측의 몫”이라는 식의 ‘폭로전’을 이어 가자 일각에서는 ‘진술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문건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최소 2020년 4월에도 이 대표 측을 불법 지원하고 개발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관계자들과 성남시 윗선 간의 관계, 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법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가고 있지만 정 실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증을 이미 확보한 만큼 검찰은 다음달 11일 구속기한 만료 전에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용처에 관한 수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김씨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24.5%인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물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중”이라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정 실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구속기한 내 1차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곽진웅·백민경·강윤혁 기자
2022-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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