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속단 후 자료삭제 지시 혐의
새달 2일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구속 땐 文정부 정치적 타격 클 듯
박지원 등 안보 윗선 수사도 속도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고 여기에 어긋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 사건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건 당시 관계장관회의의 결정 배경 등을 캐물었다. 서 전 장관은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제가 된 새벽 회의 발언이 담긴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있지만 이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수사 속도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구속됐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이날까지도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