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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납치했다. 돈 안 갚으면 팔아버리겠다”…병원장도 당할 뻔

“딸을 납치했다. 돈 안 갚으면 팔아버리겠다”…병원장도 당할 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29 18:26
업데이트 2022-11-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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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고 공조해 현금수거책 검거

“당신 딸이 우리 사채를 쓰고 갚지 않아 납치해 지하실에 감금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

2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사는 60대 병원장 A씨에게 딸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당장 3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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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혼비백산한 A씨는 평소 거래하는 인근 H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동안 병원 사무장이 은행에 연락해 “원장님이 딸이 납치됐다고 해서 돈을 찾으러가니 빨리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가 은행 창구 앞에 있을 때도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A씨의 얘기를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전화를 계속하는 A씨와 메모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딸의 연락처를 받아 다른 직원에게 실제 딸과 통화하도록 했다. 은행 현장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앱을 의심해 다른 공간에서 딸과 통화해야 했다.

딸은 별일이 없었고,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해자에게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협박, 압박 전화를 끊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을 자주 접한 은행 직원들은 범인 검거를 위해 애썼고, A씨도 협조해 계속 속고 있는 것처럼 통화를 이어가면서 현금 수거책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다. 은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 준비를 서둘렀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대전지하철 신흥역 출구 앞에서 은행에서 만들어준 ‘가짜 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현금 수거책(52)을 만났다. 이 순간 A씨의 뒤를 따르던 경찰이 현금 수거책을 덮쳤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빨리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 너무 당황했는데, 나중에 사기인 것을 알고는 괘씸해서 꼭 잡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장 신분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무척 창피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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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경찰은 이날 은행 직원 2명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현금 수거책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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