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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개인사업자 영업 강제 위헌 소지“

“업무개시명령…개인사업자 영업 강제 위헌 소지“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29 18:20
업데이트 2022-11-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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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무개시명령’ 법조계 반응

국가경제 위기 등 발동 요건 이견
문서 수령 여부에 실효성 논란도
화물연대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처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결정에 대한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부터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 또 위헌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가 이날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한 행정 처분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를 강제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해당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면허 정지와 사업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은 업무개시명령의 구성 요건이 해석의 여지가 극히 많다는 점이다. ‘집단’과 ‘국가경제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대표적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 지위인 화물기사가 영업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개인 자유의 영역”이라며 “행정 처분을 통해 영업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법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개념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는 수준인지 일시적 장애인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가들은 영업하지 않겠다는 이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조(강제노동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9일 오후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29일 오후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실질적인 효과보다 사회 갈등만 키운 채 법적 공방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일부 의사들에 대해 ‘명령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문서 수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처분 실효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당장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 변호사는 “노동 3권을 행사한 화물기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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