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위기 등 발동 요건 이견
문서 수령 여부에 실효성 논란도
화물연대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이날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한 행정 처분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를 강제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해당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면허 정지와 사업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은 업무개시명령의 구성 요건이 해석의 여지가 극히 많다는 점이다. ‘집단’과 ‘국가경제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대표적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 지위인 화물기사가 영업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개인 자유의 영역”이라며 “행정 처분을 통해 영업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법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29일 오후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당장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 변호사는 “노동 3권을 행사한 화물기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