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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료 1억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료 1억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29 12:41
업데이트 2022-11-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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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내달 11일부터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 어렵다면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진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이행 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때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명단만 공표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실태조사 1차 불응시 5000만원, 2차 불응 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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