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전화해 “나와 연락을 끊은 것이 열 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집 출입문에 ‘왔다 간다. 자주 오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붙이거나, 약 1개월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요구하며 집착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