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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인, 집 계약취소 요구에 “계약금 2배 줘야”

조두순 부인, 집 계약취소 요구에 “계약금 2배 줘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3 15:29
업데이트 2022-1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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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남편은 회사원” 속여
보증금 1000만원 한번에 지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을 떠나 인근인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두순의 부인 오모씨가 새로운 월세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남편의 정체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단원구의 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을 맺었다. 오씨는 계약 당시 남편에 대해 묻는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의 남편에 대해 몰랐다며,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오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했다.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며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지만, 오씨는 일방적 계약 파기인만큼 200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계약한 집은 현 거주지에서 약 3㎞ 이내에 있으며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이다.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시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인 오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경우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했다.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고,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뒤늦게 신상을 알아차린 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해당 다가구 주택은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에 철문을 설치한 상태다. 주민들이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와동에 있는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선부동으로 옮기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순찰초소 2개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출신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감시한다. 또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조명 100개 설치,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 추가 설치 등도 계획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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