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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특수본이 풀어야 할 3가지 쟁점

이태원 압사 참사 특수본이 풀어야 할 3가지 쟁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03 16:50
업데이트 2022-1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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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왜 137명만 있었나②112신고 묵살③무너진 보고체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2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입구 모습. 2022.11.02 오장환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2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입구 모습. 2022.11.02 오장환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격 수사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사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한 후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살핀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부실 대응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현장에 137명의 경찰력만 투입된 이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사전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입장이다. 특수본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만큼 경찰력 지원 요청 외에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두 번째 특수본은 112신고가 묵살된 이유와 신고 관련 조치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112에는 총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 중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했다.

11건의 신고 중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드0’(최단기간 내 출동), ‘코드1’(우선 출동)으로 분류한 신고가 8건이었다. 또 압사 위험 신고를 포함해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태원 파출소에 하달된 모든 112신고 79건 중 ‘코드0’, ‘코드1’로 분류된 신고는 11건이다. 특수본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신고에도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관련 신고가 이어지는 데도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사 직후 무너진 재난관리 보고체계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반은 감찰 결과 직무태만 등이 의심되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반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총경)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의 수사 의뢰에 따라 특수본은 조만간 류 총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112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고가 지체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9 최초 신고 접수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특별감찰반은 조만간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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