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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 혐의 무죄 불복 항소

검찰,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 혐의 무죄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0-31 23:49
업데이트 2022-10-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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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2022.4.19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2022.4.19 뉴스1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먼저 항소했으며 조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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