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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OTT 3위 티빙과 6위 시즌 합병 승인

공정위, 국내 OTT 3위 티빙과 6위 시즌 합병 승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31 15:29
업데이트 2022-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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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합병 시 구독료 인상 우려 없고
CJ가 합병OTT에만 콘텐츠 공급하거나
합병OTT가 CJ에서만 구매할 우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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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3위인 티빙과 6위 시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의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했다.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미리 만들어 둔 콘텐츠) OTT 서비스 시장에서 티빙의 점유율은 13.07%로 3위, 시즌은 4.98%로 6위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합병 시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는지, CJ의 콘텐츠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가 CJ 계열사로부터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을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독료 인상 우려와 관련, 티빙과 시즌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약 18%로 1위 넷플릭스 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독자가 가격에 민감해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 9월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구독자 49%가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CJ의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 공급을 중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CJ 계열사의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합병 OTT로 대거 이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CJ 계열사가 배타적 공급을 강행하더라도 경쟁 OTT는 대체 공급선을 갖고 있기에 콘텐츠 공급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낮다고 공정위는 봤다.

합병 OTT가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합병 OTT가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하면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 OTT보다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또 CJ 계열사의 경쟁 콘텐츠 업체도 합병 OTT 외 다른 OTT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판매선을 유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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