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오른쪽)이 2020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계곡 살인’사건으로 2022년 10월 27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최근 SBS 인터뷰를 통해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게 편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이은해, 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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