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새벽 현장에 급파된 119 구급대원들이 희생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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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했지만 경찰과 소방인력은 현장 진입에 애를 먹었다. 도로에는 차량이 가득했고, 길가에는 불법 주차 차량과 인파들이 즐비해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핼러윈 특성상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핼러윈 코스튬’을 한 일반인으로 착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목격자는 SBS를 통해 “(경찰·소방대원)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자격 없는 ‘경찰 제복’, 6개월 이하 징역
하지만 ‘경찰 코스프레’는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다.
31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핼러윈 경찰 의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유사 경찰 제복 상품 판매처. 네이버 쇼핑몰 캡처
31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은 약 1만7920건에 달한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방관 코스프레’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에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관명사칭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