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핼러윈 코스튬?” 착각에 진입 애먹은 경찰…‘이태원 참사’ 속 오해

“핼러윈 코스튬?” 착각에 진입 애먹은 경찰…‘이태원 참사’ 속 오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31 12:47
업데이트 2022-10-31 12: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새벽 현장에 급파된 119 구급대원들이 희생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새벽 현장에 급파된 119 구급대원들이 희생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상상할 수 없던 비극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150명 넘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했지만 경찰과 소방인력은 현장 진입에 애를 먹었다. 도로에는 차량이 가득했고, 길가에는 불법 주차 차량과 인파들이 즐비해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핼러윈 특성상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핼러윈 코스튬’을 한 일반인으로 착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목격자는 SBS를 통해 “(경찰·소방대원)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자격 없는 ‘경찰 제복’, 6개월 이하 징역

하지만 ‘경찰 코스프레’는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다.
31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핼러윈 경찰 의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유사 경찰 제복 상품 판매처. 네이버 쇼핑몰 캡처
31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핼러윈 경찰 의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유사 경찰 제복 상품 판매처. 네이버 쇼핑몰 캡처
그러나 여전히 축제에는 ‘경찰 코스프레’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상당수 나온다.

31일 네이버 쇼핑몰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은 약 1만7920건에 달한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방관 코스프레’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에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관명사칭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