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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컵 식당·카페서 사용 금지

제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컵 식당·카페서 사용 금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31 11:40
업데이트 2022-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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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품목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등4개 품목 추가
7~9월 휴가철 관광객 2.8% 증가...생활쓰레기는 하루 평균 6% 뚝
일회용컵 사용 안하기 운동 영향 폐기물 발생 줄이는 효과 거둬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새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섬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이미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종전엔 18개 품목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종전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광고선전물 등이었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도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엔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에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해 주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한편 도는 지난 7~9월 휴가철 관광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났으나 하루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6% 줄어들었다. 제주에서 올 7~9월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1175.3톤(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활용쓰레기가 774.4톤(65.9%)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각쓰레기 370.6톤(31.5%), 매립쓰레기 30.3톤(2.6%) 순이었다. 이는 2021년 7~9월 일평균 발생량 1254.7톤(잠정치) 대비 79.4톤(6%) 감소한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는 2021년 844.6톤보다 70.2톤 감소, 소각쓰레기는 2021년 375.1톤보다 4.5톤이 줄었으며, 매립쓰레기는 2021년 34.9톤보다 4.6톤이 경감됐다.

반면, 2022년 7~8월 관광객을 포함한 제주 인구의 평균 수를 추산하면 85만 8195명으로 전년 동기 83만 4701명 대비 2만 3494명(2.8%↑) 증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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