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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노동행위’

노조 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노동행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30 12:24
업데이트 2022-10-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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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반도체공장 용역업체 고용승계 분쟁 판단
사용자 변경에도 근로자 모두 고용승계된 점 고려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해고, 불이익” 지적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만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만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만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DB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경기 이천에 있는 반도체공장 용역업체로 화물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3명이 올해 1월 새로운 용역업체 A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A사가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중노위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가 이전에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자진해서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두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중노위는 덧붙였다.

새로운 사용자들이 같은 사무실과 비품을 이어받아 사용했다는 점 등도 고용 승계 관행의 근거로 작용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해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3명이 모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간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라는 점이 논란이다. A사는 고용 승계 관련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방해했고, 면접 태도가 불성실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업무 방해 및 면접 태도 불성실 지적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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